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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213만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하나 빠뜨려도 탈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자격 확인하고 월 200만원 혜택 받아가세요.
생계급여 신청자격 완벽정리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회원가입 없이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 전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 항목은 예상 금액만 입력하면 되며, 정확한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 및 상담 예약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월 최대 213만원 지급액 총정리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월 71만3,102원, 2인 가구 117만3,693원, 3인 가구 149만6,331원, 4인 가구 181만2,518원이 기본 지급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기준 급여액 - 소득인정액)만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30만원을 벌고 있다면 71만원에서 30만원을 뺀 41만원을 받게 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3가지 실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거나,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정보를 누락하면 심사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전액 환수 및 최대 1.5배 추징금까지 물 수 있으니 변동사항은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누락 시 심사 불가, 가구원 전원 동의 필수
-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소득 6천만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 지급 제한
- 신청 후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 시 부정수급 적발, 전액 환수 및 추징금 부과
가구원별 지급액 기준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으로 산정된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아래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급액 | 연간 총액 |
|---|---|---|
| 1인 가구 | 713,102원 | 약 855만원 |
| 2인 가구 | 1,173,693원 | 약 1,408만원 |
| 3인 가구 | 1,496,331원 | 약 1,796만원 |
| 4인 가구 | 1,812,518원 | 약 2,17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