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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마다 환급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공제 요건 하나만 놓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이 일부 바뀐 만큼, 정확하게 체크하고 실수 없이 챙겨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놓치는 것입니다.
    총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
    이 조건을 충족 못하면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날아갑니다.
    또 자녀나 부모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하는 중복 사례도 빈번하므로, 한 쪽만 공제해야 합니다.



    바뀐 공제기준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고, 고향사랑기부금과 문화·체육비 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의료비는 여전히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실손보험금 환급 등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실수하면 추후 수정신고 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대출 공제 체크

     

    주택대출 이자 공제는 주택 명의자 = 대출자 본인일 때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단독 명의 대출이라면, 대출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공제를 위해선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공제 요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정신고

     

    중복 공제나 실수가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 신고로 해결 가능합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닌 ‘정확히 받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포인트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충족 + 중복 등록 여부
    자녀세액공제 2025년부터 확대 적용
    의료비 공제 실손·환급금 제외 필수
    주택자금 공제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 동일해야 함
    월세 공제 전입주소 = 계약서 주소 일치 확인





     

    많이하는 질문

     

    Q1.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데, 맞벌이 부부 둘 다 공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본공제는 반드시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Q2. 의료비 실손 환급은 공제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Q3.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은 제 명의만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명의자가 공제를 받으며, 타 명의자는 해당 없음.

     

    Q4.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지금 수정 가능한가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정확히’가 핵심입니다.
    실수 하나가 수십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체크리스트를 따라 점검하세요.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방지해 현명하게 절세하세요!